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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2019)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2019)
  • 저자신방수
  • 출판사아라크네
  • 출판년2018-12-21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18)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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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사가 전하는

    합법적이고도 손쉬운 절세의 해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기업편’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경력의 우리나라 최고 베테랑 세무사 신방수가 전하는 세세하고 사려 깊은 설명은 세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 줄 것이다. 저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세금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이대박’이라는 인물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세금 문제를 예시로 들며 절세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선정해 다루고 있다. 창업 초기에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과 각종 세금의 원리는 물론이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일궈 나가며 발생하는 경비 처리나 영수증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등을 다룬다. 그 밖에 1년 동안 일군 사업의 결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전환 문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곧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기도 하다.



    15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국내 최고의 절세 바이블

    2019년 완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



    15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독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2019년을 맞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을 비롯하여 자영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용 계좌 제도, 기업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종사자도 알아 두면 유용한 보험료에 대한 경비 처리 기준, CEO 퇴직 플랜 절세법,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는 가업 승계 방법, 법인세 세무 조정의 원리와 소득 처분 등의 내용을 알차게 다루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세법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녹음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 세무처리법 등이 이번 2019년판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세와 연결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물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주어지는 세금을 다 내면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중에는 잘못된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가 지게 된다. 특히 전문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담당자가 없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세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새어 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공부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절세로 가는 정확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 혹은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를 찾는 당신에게 이 책은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다.





    책 속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용증대세제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제외)이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1인당 300만 ~1,60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_39쪽



    자영사업자에게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다. 통장에 남아 있거나 또는 수금을 해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곧 월급 대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장에게는 급여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대상이 없다.

    그런데 사업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여 다른 직원처럼 일정액의 월급을 가져간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입출금은 통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매출과 비용이 검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사장의 급여는 자본 인출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장의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월급을 가져간다면 이는 다른 직원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된다.

    _61~62쪽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그런데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 나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거래자가 같은가?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란을 조회하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알 수 있다.

    - 물품 대금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한 경우 자필 서명을 한 원본을 복사하여 보관한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즉 공급 시기와 공급 수량 등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아예 수취하지 말자. 만약 세금계산서를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각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때 가서 후회한들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는 과세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장 안 좋은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가차 없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_105쪽



    사업을 하다 보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 결과 소득세나 법인세가 상당히 많아지므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부득이 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자.



    - 거래명세서와 기타 지출 근거를 확보하자.

    - 거래명세서가 없다면 지출 기록이라도 하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일자별로 정리해 두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 지출은 사업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사업용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하면 해당 금액은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물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_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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