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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2019)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2019)
  • 저자신방수
  • 출판사아라크네
  • 출판년2018-11-27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18)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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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야 할까?

    원리를 이해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처분한 A와 B가 있다. A는 세금 없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B는 세금을 내야 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A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아파트를 팔았다. 하지만 B는 집이 한 채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만 믿고 아파트를 팔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세금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각종 세금과 마주하게 된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사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다. 아침 출근길에 산 커피 한잔,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에도 세금은 존재한다. 세금에 대한 공부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미 세금과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공부가 귀찮다고, 혹은 어렵다고 미뤄 두기에는 이미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같은 직급의 동료라고 할지라도 누가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한 달 치 월급만큼 차이가 나기도 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까지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경제활동도 세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만큼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면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생기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바로 그 세금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사가 전하는

    합법적이고도 손쉬운 절세 제테크



    그렇다면 세금의 원리란 무엇일까? 세금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사 신방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세금 이야기를 전부 담아 정리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준다.

    이 책에는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목표로 세금 관련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 ‘이절세’와 미래의 세무 전문가를 꿈꾸며 든든세무법인에 들어간 그의 아내 ‘야무진’, 그리고 든든세무법인의 간판급 세무사이자 야무진의 직장 상사인 ‘고단수’ 등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더욱 손쉽게 전한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합법적이고도 효과적인 절세의 방법을 하나씩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절세와 재테크의 기술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하는 세세하고 사려 깊은 설명은 누구에게나 맞춘 듯 훌륭한 절세 지침서가 되어 준다.



    15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국내 최고의 절세 바이블

    2019년 완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



    15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독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2019년을 맞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위한 자산별 절세 전략 등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더욱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이에 더해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과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추가하였다.

    한편,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새로운 챕터로 구성되었다. 이 챕터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대출 요건 및 세금 제도에 맞서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자산을 보존하면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9?13 대책으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테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러나 재테크를 통해 아무리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해도 새어 나가는 세금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전할 수 없다. 열심히 자산을 늘리는 일만큼이나 세금을 아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어떤 재테크 방법도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발 빠르게 정보를 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절세로 가는 정확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 혹은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를 찾는 당신에게 이 책은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다.





    추천글



    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_ 조선일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_ 매일경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_ 아시아경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_ 머니투데이





    책 속에서



    남편 성연말 씨가 대략 자신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추산해 보니 본인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우리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님께서 공제받으시니까 안 되는군. 시골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보내 드렸으니 당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은 내가 받고, 5살 난 우리 외동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가 받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성 씨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성 씨의 형이 공제받으므로 성 씨의 소득에서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남편인 내가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당신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다른 항목 공제는 나나 당신 중 아무나 받으면 돼. 이렇게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_90~91쪽



    참고로 월세나 전세에서 살겠노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때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들은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마다 종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만약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_102쪽



    무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이 없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그 집으로 전입하는 요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참고로 1주택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시 원칙적으로 대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_108~109쪽



    보유세 과세 방식이 종전에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준시가에 연동하고 과세 구조가 대폭 바뀌게 됨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보유세 납부액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낸 재산세가 10만 원이고 올해의 재산세 상한율이 130%라면 올해는 13만 원(10만 원×130%)을 한도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재산세의 상한율은 130%이나 6억 원 이하가 되는 주택은 105~110%로 낮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불문하고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전국에 걸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가 된다.

    _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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